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5. 4. 4.(금) ∼ 2025. 4. 24.(목)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기장군청 접수 창구 운영 ○ 운영시간: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평 일: 군청 행정지원과(자치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휴 일: 군청 당직실(담당부서 확인후 정상근무일 신고자에게 별도 유선 연락) ○ 전자우편 제출 주소 : pky8636@korea.kr |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 전자우편(pky8636@korea.kr) 신고 (전자우편 발송후 유선을 통한 접수 확인 필수)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기장군청 민원실 비치 또는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문의전화 : 기장군 행정지원과(☏051-709-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