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장애인 복지정책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25/05/09/ 작성자노*과 조회수76 행정번호051-709-4375
전용뷰어 다운로드저소득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안내문.hwp (74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저소득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사업신청안내홍보전단.pdf (835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저소득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사업신규(변경)신청서식.hwp (5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저소득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사업대리수령신청서식.hwp (54 kb)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모두충족해야함)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급예시) 

구분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20251분기

  -

 -

20252분기

2025. 5. 12. ~ 6. 30.

2025. 7. 10.

30,000

20253분기

2025. 7. 1. ~ 9. 30.

2025. 10. 10.

30,000

20254분기

2025. 10. 1. ~ 12. 31.

2026. 1. 10.

30,000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본인신청) 신청서[붙임3],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대리신청) 신청서[붙임3_위임란 작성],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인 신청방법과 자격/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비지원 안내문[붙임1] 참고

○문 의 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5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