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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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9/ 작성자노*과 조회수76 행정번호051-709-4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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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모두충족해야함)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급예시)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본인신청) 신청서[붙임3],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대리신청) 신청서[붙임3_위임란 작성],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인 신청방법과 자격/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비지원 안내문[붙임1] 참고 ○문 의 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