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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1차)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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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30/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82 행정번호051-709-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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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경찰서에서는 불법 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1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무기류를 수거함으로써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하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