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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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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24/ 작성자환*과 조회수343 행정번호051-709-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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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 ○ 기 간 : 2022. 5. 30. ~ 예산 소진시 까지 ○ 내 용 : 철제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자부담 40%) ○ 지원규모 : 가구당 최대 2,000천원 (자부담 40% 제외한 금액)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