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2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일2022/07/06/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15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2022년여름방학아동급식신청안내서.hwp (112 kb) 다운로드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 (65 kb) |
<2022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중인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단,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나. 신청기간: 연중 상시 다.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라. 신청․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마.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바.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