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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기장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계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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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8/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1361 행정번호051-709-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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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기장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계획> Ⅰ. 추진개요 1. 운영기간 : 2022. 12월 ~ 2023. 2월 2. 추진대상 : 겨울철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3. 지원내용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적극 보호 - 소득·근로·주거 등 위기 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 관리 -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Ⅱ. 세부 추진계획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2) 민·관 지역사회 안전망 활용한 발굴 -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 취약계층 적극 보호 1) 독거·취약 어르신 - 난방비 지원 : 관내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기초연금 대상 발굴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발굴조사 실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한파특보 등 발령시 안전확인 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 - 현장 순찰 활동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응급의료지원 강화 3) 취약 아동 -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 위기 아동 발굴 : 영유아 검진 등 미실시, 아동수당 미신청 등 정보 활용 예정 - 겨울방학 기간 아동급식 지원대책 추진 - 아동시설 난방비 제공 3. 위기 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1) 저소득층 소득 지원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69백만원 -> 99백만원, (주거용재산) 120백만원 -> 172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생계지원금 인상) 중위소득 25% -> 30%, (연료비 지원) 106.7천원 -> 110천원 - 주거급여 확대 :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47% 이하 - 월동대책비 지원 : 동절기 지원 못받는 차상위 대상 1가구당 연 100천원 난방비 지원 2) 주거 위기 가구 지원 - 주거취약계층 전세·매입임대 지원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3) 금융 취약계층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서민금융콜센터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index.do 4.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 관리 1) 취약계층 한파 대응 - 에너지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 -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한파대응용품(수면양말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 겨울철 질환 예방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 :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대상 -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 만65세 이상, ~22.12.31.까지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한파대비 건강관리 3)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지설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5.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1) 민관 협력 나눔문화 확산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 희망2023나눔캠페인(~2023.1월) : 군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 조성하여 모금,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2023년 설명절 지원 사업 : 취약계층 525세대 가구당 50,000원 지원 2) 자원봉사 여건 조성 - 명절맞이 집중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말벗 지원, 핸즈온 물품 제작 및 나눔 활동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