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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기장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계획 추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2~2023 기장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계획 추진
작성일2022/12/28/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1387 행정번호051-7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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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기장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계획>


Ⅰ. 추진개요

1. 운영기간 : 2022. 12월 ~ 2023. 2월

2. 추진대상 : 겨울철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3. 지원내용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적극 보호

 - 소득·근로·주거 등 위기 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 관리

 -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Ⅱ. 세부 추진계획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2) 민·관 지역사회 안전망 활용한 발굴

 -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 취약계층 적극 보호

1) 독거·취약 어르신

 - 난방비 지원 : 관내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기초연금 대상 발굴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발굴조사 실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한파특보 등 발령시 안전확인 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

- 현장 순찰 활동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응급의료지원 강화

3) 취약 아동

-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 위기 아동 발굴 : 영유아 검진 등 미실시, 아동수당 미신청 등 정보 활용 예정

- 겨울방학 기간 아동급식 지원대책 추진

- 아동시설 난방비 제공


3. 위기 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1) 저소득층 소득 지원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69백만원 -> 99백만원, (주거용재산) 120백만원 -> 172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생계지원금 인상) 중위소득 25% -> 30%, (연료비 지원) 106.7천원 -> 110천원

- 주거급여 확대 :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47% 이하

- 월동대책비 지원 : 동절기 지원 못받는 차상위 대상 1가구당 연 100천원 난방비 지원

2) 주거 위기 가구 지원

- 주거취약계층 전세·매입임대 지원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3) 금융 취약계층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서민금융콜센터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index.do


4.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 관리

1) 취약계층 한파 대응

- 에너지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

-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한파대응용품(수면양말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 겨울철 질환 예방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 :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대상

-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 만65세 이상, ~22.12.31.까지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한파대비 건강관리

3)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지설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5.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1) 민관 협력 나눔문화 확산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 희망2023나눔캠페인(~2023.1월) : 군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 조성하여 모금,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2023년 설명절 지원 사업 : 취약계층 525세대 가구당 50,000원 지원

2) 자원봉사 여건 조성

- 명절맞이 집중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말벗 지원, 핸즈온 물품 제작 및 나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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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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