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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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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41554 행정번호051-709-4312 | |||||||||||||||||||||
다운로드제3차재난기본소득안내.pdf (469 kb) 다운로드제3차재난기본소득신청서.hwp (96 kb) | |||||||||||||||||||||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안내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 사업안내 1. 지급대상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 지급금액 및 방법 : 1인당 30만원 / 가구별 계좌입금 3. 지 급 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신청 : 2023. 2. 15.(수) ~ 2023. 4. 14.(금) ▷ 기장군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 2023.1.4.기준일 당시 주소등록 주소지로 확인 및 기입 - 방문신청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3.1.4.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 동거인 개별 신청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2. 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2023. 2. 15.(수) ~ 2023. 3. 8.(수) 》
* 5부제 해제 : 23. 3. 9.(목) 5. 문의사항 : ☎ 콜센터 709-8691~8695 ◈ 현장방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온라인 신청' 을 부탁드립니다. ◈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