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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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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6/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177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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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께서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서비스안내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 납세지에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외원천)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4) ▷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직접방문 : 전산매체(cd / usb / dvd) 및 서면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2023.1.26. 최초공지)』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1-709-4152 |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