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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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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9/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244 행정번호051-709-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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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 대 상 자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 신고기간 : 2023. 5. 1. ~ 2023. 5. 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 30.)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시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고: 국세 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2023. 5. 25. ~ 2023. 5. 31.) 기장군청1층 토지정보과 옆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령자만 방문신고 가능)
(3) 모두채움: 5월초 우편 및 모바일 통해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예정. 안내받은 신고서 내용 및 세액에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안내문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납부, ② 종합소득세(국세): 1544-9944 전화로 신고, 납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령자 이외에는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5월초 우편, 모바일로 발송되는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 확인을 통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기장군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담당자 (☎051-709-4155) ![]() |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