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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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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6/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610 행정번호051-709-4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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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 신청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신청기간 - 5.1.(월) ~ 5.12.(금): 5부제 시행, 행정복지센터 접수
※ 5/5(금) 어린이날 공휴일로 출생일 끝자리 5,0 신청자, 5/4(목) 신청가능
- 5.15.(월) ~ 5.26.(금): 5부제 미시행,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7),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참고 |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