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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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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2/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812 행정번호051-709-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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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타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위임장(위임신청 시)
○ 지급기간 : 2024년 1월 ~ (매월 25일 지급) (※ 단, 2023년 11월 ~ 12월 신청자는 2024년 1월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월5만원 ○ 문의사항 : 각 읍,면 및 군청 복지정책과 (기장읍 ☎709-5143, 장안읍 ☎709-2494, 정관읍 ☎709-5153, 일광읍 ☎709-5207, 철마면 ☎709-2791, 군 청 ☎709-4316)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