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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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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9/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1746 행정번호051-709-4634 | |||||||||||
다운로드2024년군민안전보험안내문.pdf (9011 kb) 다운로드시민안전공제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안내문.hwp (499 kb) | |||||||||||
2024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 험 료 :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보장항목 붙임 참고
< 군민안전보험 청구 및 처리절차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 1577-5939) ▶ 청구시기 :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등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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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