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4년 1차 희망저축계좌II 신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1차 희망저축계좌II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2024/01/22/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651 행정번호051-709-4369
다운로드2024년희망저축계좌II사업안내문(1차).hwpx (67 kb)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신청대상 :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기준 : 3년 근로활동 유지 + 본인 적립금(월10만원),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금액 : 월 10만원(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 2024.2.1.(목) ~ 2024.2.20.(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29),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2),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