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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희망저축계좌II 신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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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22/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651 행정번호051-709-4369 |
다운로드2024년희망저축계좌II사업안내문(1차).hwpx (67 kb) |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기준 : 3년 근로활동 유지 + 본인 적립금(월10만원),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금액 : 월 10만원(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29),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2),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