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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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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1268 행정번호051-709-4394 |
다운로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개요.hwp (96 kb) 다운로드신청서등관련서식.hwp (71 kb) 다운로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포스터.jpg (1193 kb) |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bokjiro.go.kr) ❍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장군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소득/재산)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재산 충족 * 산정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의 재산.소득만 확인하는 경우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제외대상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중인 자 등 ❍ 지원내용 - (월세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 제외) - (중복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지급중지 해외체류,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행불 신고 후 1개월 경과, 주민등록 말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 신청방법(2024. 2. 26. ~ 2025. 2. 25.)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서약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청약통장사본 - (추가)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