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4년 3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3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2024/05/2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722 행정번호051-709-4369
전용뷰어 다운로드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3차).hwp (68 kb)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시기

   - 희망저축계좌1 : 2024.6.3.(월) ~ 2024.6.14.(금)


□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29),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2),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참고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