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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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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722 행정번호051-709-4369 |
다운로드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3차).hwp (68 kb) |
□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시기 - 희망저축계좌1 : 2024.6.3.(월) ~ 2024.6.14.(금) □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29),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2),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참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