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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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및 등록기간 알림(2024.7.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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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22/ 작성자농*과 조회수166 행정번호051-709-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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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 기간 및 등록 알림⊙ 1.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2. '24.7.1.~8.31.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관리 강화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