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4년 희망저축계좌1(4차) · 2(3차) 신규 모집 안내 |
---|
작성일2024/07/25/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54 행정번호051-709-4369 |
다운로드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4차).hwp (68 kb) 다운로드희망저축계좌II사업안내문(3차).hwp (67 kb) |
□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 1(4차) : 현재 근로활동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3차) :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1: 2024.8.1.(목) ~ 2024.8.13.(화) - 희망저축계좌2: 2024.8.1.(목) ~ 2024.8.20.(화) □ 정부지원액 - 희망저축계좌 1 : 月 30만원 - 희망저축계좌 2 : 月 10만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7),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참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