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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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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30/ 작성자복*과 조회수255 행정번호051-709-4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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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24년 기준: 1인 348만원/ 2인 541만원 /3인 719만원/ 4인 824만원 등
○ 지원가구 : 4가구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 ○ 주택기준 :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후 신청 가능(주택개조사업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맞춤형 설치지원 ▷ 안전바, 좌식 씽크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인 가구 ○ 신청기간 : 2024.8.1.(목)∼8.16(금) ○ 제출서류: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동의서(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1순위: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순위: 동일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