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4/09/19/ 작성자 원전정책과 조회수119 행정번호051-709-4731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하반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융자사업대상자모집.hwp (79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주민복지지원사업신청서및계획서.hwp (5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기업유치지원사업신청서및계획서.hwp (41 kb)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9. 23.(월) ~ 10. 4.(금)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발전소주변지역(장안읍·일광읍)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공고일 이전 장안읍·일광읍에 주소 및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자에 한함.

본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 융자 불가

3.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4. 융자금액

. 주민복지지원사업: 1가구 당 10,000천원 이내(총 80,000천원)

. 기업유치지원사업: 1기업 당 50,000천원 이내(250,000천원)

5. 융자조건: 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6. 신청장소: 장안읍·일광읍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분증 지참)

8. 제출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

9. 대상자알림: <1> 군청에서 우편 연락 <최종> 농협에서 전화 연락

10. 유의사항

. <1>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 <최종>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 불가

융자대상자 미달 시 차순위자에게 융자

11. 문의사항: 기장군 원전정책과(051-709-4731)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