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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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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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19/ 작성자 원전정책과 조회수119 행정번호051-709-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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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9. 23.(월) ~ 10. 4.(금) ※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발전소주변지역(장안읍·일광읍)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 공고일 이전 장안읍·일광읍에 주소 및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자에 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 융자 불가 3.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4. 융자금액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1가구 당 10,000천원 이내(총 80,000천원)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1기업 당 50,000천원 이내(총 250,000천원) 5. 융자조건: 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6. 신청장소: 장안읍·일광읍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분증 지참) 8. 제출서류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 9. 대상자알림: <1차> 군청에서 우편 연락 <최종> 농협에서 전화 연락 10. 유의사항 가. <1차>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나. <최종>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 불가 ※ 융자대상자 미달 시 차순위자에게 융자 11. 문의사항: 기장군 원전정책과(☎ 051-709-4731)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