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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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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11 행정번호051-709-4385 | ||||||||||||||||||||||||||||||||||||||||||||||||||||||||||||||||||
다운로드2024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사업시행변경공고.hwp (816 kb) 다운로드2024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신청서(변경).hwp (100 kb) | ||||||||||||||||||||||||||||||||||||||||||||||||||||||||||||||||||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열람가능 서류가 일부 삭제 및 추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인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가구는 접수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가구 신청불가 ○ 사업기간 : 2024. 1. 18. ∼ 12. 16.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 업 비 : 68,400천원[국비 41,040, 시비 13,680, 군비 13,680] ○ 사업물량 : 114대 ○ 지원금액 : 60만원/대 ○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세대주*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지원 대상 1인당 신청 대수를 제한함 - 2024. 1. 1.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 - 동일한 주소지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중복불가) ○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구두 통지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사후신청) 방법 ⇨ (붙임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신청절차’ 참조
○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바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