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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부산정관 국지도60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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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7/27/ 작성자건*과 조회수1060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06 - 5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5-54(2005.8.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부산정관 국지도60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부산정관 국지도60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두명리 일원 3. 사업자 명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4. 협의 보상 기간: 2006. 5. 24~ 2006. 6 .30 5. 보 상 방 법: 현금보상 6. 보상금의 결정: 관계법령에 의거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7. 협 의 장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59-2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TEL : 051-890-0255) 8. 소유자불명내역: 따로 붙임 2006. 7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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