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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작성일2006/08/09/ 작성자김*선 조회수1116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63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3조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이행강제금 체납 


4. 처분대상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반건축물 내역


체납금액


압류대상 물건


1


김영화


390225-

1******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14


장안읍 임랑리

165-1(무단증축)


2000년(244,800원)

2001년(244,800원)

2002년(237,600원)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79 토지


2


심민자


440212-

2******


금정구 장전동

521-97

진성빌라 501호


기장읍 대변리

277-2(무단증축)


1999년(4,010,500원)


부산27무5076

자동차


 3


정지영


690513-

2******


해운대구 좌동 1288

대동타운 515-1301


기장읍 대라리 141-3

페리아파트 B동

701호(무단증축)


2006년(884,000)


기장읍 대라리 141-3

페리아파트

B-701호 건물





5. 공고기간 : 2006. 8. 9~ 2006.8. 22(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기장군청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건축과(☎709-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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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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