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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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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8/09/ 작성자김*선 조회수1116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63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3조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이행강제금 체납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06. 8. 9~ 2006.8. 22(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기장군청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건축과(☎709-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