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작성일2006/08/09/ 작성자김*선 조회수1168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63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3조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이행강제금 체납 

4. 처분대상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반건축물 내역

체납금액

압류대상 물건

1

김영화

390225-

1******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14

장안읍 임랑리

165-1(무단증축)

2000년(244,800원)

2001년(244,800원)

2002년(237,600원)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79 토지

2

심민자

440212-

2******

금정구 장전동

521-97

진성빌라 501호

기장읍 대변리

277-2(무단증축)

1999년(4,010,500원)

부산27무5076

자동차

 3

정지영

690513-

2******

해운대구 좌동 1288

대동타운 515-1301

기장읍 대라리 141-3

페리아파트 B동

701호(무단증축)

2006년(884,000)

기장읍 대라리 141-3

페리아파트

B-701호 건물


5. 공고기간 : 2006. 8. 9~ 2006.8. 22(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기장군청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건축과(☎709-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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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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