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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구거)내 불법행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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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30/ 작성자농*과 조회수1793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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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11 - 7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 74조, 『건축법』제 14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행위자 미상으로 우편물 발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행위자 : 미상(소유자 불명) 2. 위반행위 : 불법건축물 설치(61.87㎡) 3.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78번지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계고서 의무자에게 송달할 전시서류가 의무자(위반행위자) 미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에 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가 평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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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