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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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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1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96 행정번호null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1. PCBs는 어떤 물질인가요?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2. PCBs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PCBs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합니다. 4.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709-438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