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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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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15/ 작성자환*과 조회수1468 행정번호null |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2011.1.1.시행) Ⅰ. 배 경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장하게 구제 ※ 관련 홈페이지 주소 : www.env-relief.or.kr Ⅱ.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原發性]악성중피종 (잠복기 약20~35년) ○ 원발성[原發性]폐암 (잠복기 약20~40년) ○ 석면폐증 (잠복기 약15~40년) ※ 석면관련 진료문의 :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051-510-8333) Ⅲ. 구제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Ⅳ . 구제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관련사항 문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 051-709-4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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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