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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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범업소 지정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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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9/1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555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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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상태 및 서비스 수준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관리 -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개요 ❍ 지정업소수 :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이내 ❍ 지정대상 : [별표1]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붙임3) 및 [별표4]「좋은식단」이행기준(붙임4) 우수 실천 업소 ❍ 지정절차 ①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 2011.09.16~2011.09.22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개업 후 6개월 경과, 지정취소 후 2년 경과 업소) ▷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붙임2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신청(709-4389) ▷ 접수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709-4416),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기장지부(721-3186) ②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 ③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2010.09.23 ~ 2011.10.07 ④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2011.10.14 ⑤ 모범업소 지정업소: 지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모범업소 지정취소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신규 지정업소)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