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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면개정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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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0/2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363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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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빗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2011.9.2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붙임 조례내용을 참고하시어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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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