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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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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15/ 작성자환*과 조회수2035 행정번호null | |
1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공장,주택등제외)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 (2010.12.31일기준) ※ 부과대상기간 : 2010. 7. 1. ~ 12. 31. - 후납제이므로 해당기간 중 폐차․명의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간만큼 일할계산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1. 03. 16. ~ 2011. 03. 31. ※ 납기내 미납시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농․수협, 우체국 등) 및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 709-4381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