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작성일2012/02/14/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2002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111109_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_제도_안내문.hwp (0)

2012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중대사고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 기록

- 2012년 2월 25일까지 보험가입 

- 2012년 7월 26일까지 안전교육(4시간) 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