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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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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14/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2003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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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중대사고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 기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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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