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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관련 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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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09/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3261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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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1. 12. 3부터 12. 11.까지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청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 기장군 총무과(담당자 홍성훈, 051-709-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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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