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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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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727 행정번호null |
ꏚ 사업개요 ○ 신청 자격기준 : 기장군내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소유자 등이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융자금액 : 세대당 5,000만원(신축ㆍ개축) ○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3%,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사업물량 : 12동 ○ 신청기간 : 2012.01.30 ∼ 2012.02.17 (미달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우리군 건축과(주택담당)를 방문하여 농어촌주택개량신청서를 작성․제출 - 주민등록등본 지참 - 건물의 노후 등을 확인 가능한 개량 신청 건축물사진 (지붕이 보이도록 주택의 전후좌우 촬영) - 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ꏚ 세제 혜택사항 ○ 취득ㆍ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ꏚ 유의사항 ○ 주택개량시 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00㎡ 초과 건립시 융자금 지원을 취소(융자금 회수) - 주택건축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대출금 상환 잔액을 일시상환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월 이내 건축허가ㆍ신고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미착공 시 포기자로 간주 처리 ꏚ 기타 문의사항 ○ 군청 건축과 주택계(☎ 709-4606)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