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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반납 불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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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2/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25 행정번호051-709-4394 |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2-28호 보조금 등 반납 불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등 반환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5. 2. ~ 5. 17. (15일간) 2. 제 목 : 보조금 등 반납 불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6. 기타사항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051-600-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