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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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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7/ 작성자교*과 조회수639 행정번호051-709-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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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산정기준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기간 : 2023.8.1. ~ 2024.7.31.(부과기준일:2024.7.31.) ■ 납부기간 : 2024.10.16. ~ 2024.10.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납부(1544-1414), 위택스(www.wetax.go.kr)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051-709-2474)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