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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구성을 위한 신청자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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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7/ 작성자환*과 조회수337 행정번호051-709-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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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 6. 27. ~ 2022. 07. 01. [5일간] 2. 신청장소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051-709-4385) 3.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라. 경찰서에서 총기불출이 가능한 사람. 마. 엽총을 소유한 사람. 바. 총기사용 및 포획활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내역이 없는 사람. 사. 음주, 심신미약 및 정신과 치료 내력이 없는 사람. 아. 포획단 운영지침 및 포획 시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 4. 활동사항 : 붙임파일 참조 5. 신청서 서식 : 붙임파일 참조 6. 기타사항 : 기장군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