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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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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3/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324 행정번호051-709-2894 |
다운로드최종시안(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hwp (448 kb) 다운로드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_포스터.pdf (3628 kb) |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10월 30일 ○ 사업대상 : 읍면지역 등록대상동물(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 개) 소유자 ※ 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민간동물보호시설 등) 지원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및 수술 마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개의 실외거주 사진 ※ 우선대상 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지원내용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총 38두 지원) - 마리당 400,000원 한도(보조금 360,000원, 자부담 40,000원) - 중성화수술비 360,000원 동물등록비(내장형) 40,000원 ※ 자부담 : 동물등록된 경우 36,000원/ 동물 미등록 경우 40,000원 ※ 동물등록 신청서 수수료(5,000원)는 별도 제출 - 사업량 남았을 경우, 1가구당 2마리 지원 가능(최대 2마리) ○ 지정동물병원 : 좌천동물병원 ((☎051-727-0170) ○ 문의전화 : 기장군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보호팀(☎051-709-2894)
기 장 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