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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 자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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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0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356 행정번호051-709-5307 |
다운로드신청서(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hwp (38 kb) |
※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 자격 변경 알림 ※ 변경전: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변경후: 기장군 관내에서 거주 또는 관내에서 경작을하고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ㅇ 면허과정 :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2종(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면허취득 가능) ㅇ 이동수단 :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확인 후 출발(개인차량 이용불가) ㅇ 자부담금 : 3만원(식비: 15,000원, 교통비: 15,000원)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1부 ② 거주 또는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메일, 우편) ㅇ 접수처: (4605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사회지도팀 농기계담당자 앞 ㅇ 팩스번호: 051-709-5309 ㅇ 메일주소: onsaemero@korea.kr ㅇ 문의전화 : 051-7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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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