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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작성일2022/05/24/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09 행정번호051-70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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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

○ 기     간 : 2022. 5. 30. ~ 예산 소진시 까지

○ 내     용 : 철제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자부담 40%)

○ 지원규모 : 가구당 최대 2,000천원 (자부담 40% 제외한 금액)

○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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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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