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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작성일2023/08/09/ 작성자 진영은 조회수7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1호(2016.06.2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부산기장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개장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867번지 일원(2기)
2. 개장사유 : 공익사업시행
3. 공고기간 : 2023년 8월 9일 ~ 2023년 9월 15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되 공고기간내 미이장시 임의개장 납골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
5.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납골당에 봉안 (봉안기간 10년)
6.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부 
               ☎ (051)460-5467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7.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 공고로 갈음하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하는 분묘의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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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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