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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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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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14/ 작성자 권오남 조회수1494 |
분묘개장공고(2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3(2009.08.03)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승인고시된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구간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지 번기 수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19-2 1기 2. 개장사유 :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내 편입 3. 공고기간 : 2014년 2월10일 ∼ 2014년 5월10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6. 연고자 신고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극동빌딩601호 6층 ☎ 051-508-0432~3) →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문의 바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3층 ☎ 055-210-8645) 7.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 타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