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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내 편입)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내 편입)
작성일2014/03/14/ 작성자 신은선 조회수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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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4- 호

분묘 개장공고(1차)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아래 토지상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청강리 22-5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84-5,133-3,136-10,136-13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79-8,산80,산80-2,산4-6,산4-17,산16-5,
산58,산85-4,산79-26,산79-29,32-13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285,427-2,428-1,540-4,산31-4,산38-8,산41-1,
2. 분묘기수 : 47기
3. 개장사유 :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료 후 사업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기간 :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 안치장소 : 부산?울산광역시 인근 납골당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57,5159)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촬영)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
-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03 . 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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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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