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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장안-온산1,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장안-온산1,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작성일2014/04/01/ 작성자 황용희 조회수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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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장안-온산1,2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지구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장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 45-31, 길천리 산69-2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8-2, 화산리 722-2, 산170-5,
서생리 산44-4, 산42, 화정리 산46-1, 산47-1, 산64-4,
온산읍 강양리 산103-3, 산122-3번지 일원
2. 개장기수 : 19기
3. 개장사유 : 장안-온산1,2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4. 공고기간 : 2014.04.04 ~ 2014.07.04.(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되 공고기간내 미이장시 임의개장 납골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

6.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남영묘원 신어공원 추모관 납골당에 봉안 (봉안기간 10년)
7.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51)460-5442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8.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0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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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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