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분묘개장공고게시판입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외한 <선거관련사항, 타인의 비방, 선동, 상업용 광고, 불건전한 내용> 은 삭제하도록 하겠으니 글을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을경우 글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시작
분묘개장공고(1차)-장안읍 반룡리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장안읍 반룡리
작성일2020/11/23/ 작성자 권경희 조회수31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36-3번지 (기수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후 토지개발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토지주와 협의 후 분묘연고자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신고 및 연락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41,101동 1002호
                          (남천동, 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삼창토건사 ☎ 051-513-37**, 010-3355-84**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납골당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공고인 : 박호규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