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사고예방 등 교통환경 개선에 행정력 집중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 강화 기장군은 최근 관내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보행자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지난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장군을 비롯해 부산지방경찰청, 기장경찰서, 정관읍 주민대표가 참석해 지난 사망사고 발생지역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동시보행신호 설치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군은 동시보행신호 등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설치 가능 결정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안 1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발생 현장을 점검하면서 군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보행신호 운영과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2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 등 8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28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58개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스쿨존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정관신도시 모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LED) 설치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12억여 원을 투입해 3개 초등학교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장군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장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통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정한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그 중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소화장치와 초등학교 앞 정문 등 6개 구간은 CCTV와 이동형 차량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온 구간이다. 또한, 상당수의 교차로 모퉁이 구간은 인도나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기도 하다. 최근 관내 우회전 차량과 관련된 사고도 있어 앞으로도 위 구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더불어, 군관계자는 교차로 모퉁이 신고 처리 건수가 2021년 1111건, 2022년 1289건, 2023년 2399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증가하고 있어 단속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통행정과 709-24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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