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
콘텐츠시작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
---|---|---|---|---|---|---|---|---|---|---|---|---|---|---|
작성일2024/05/0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2 | ||||||||||||||
![]() |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정**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294(이천리 145) 다. 석면건축자재 : 1,167.41㎡ 3. 측정기관 : 다온환경연구소(주) 4. 측정일시 : 2024. 04. 28., 2024.04.30., 2024.05.01. 5. 측정결과 : 기준 이내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2.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내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