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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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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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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주)유림종합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720-2 외 5필지 다. 석면건축자재 : 15,287.69㎡ 3. 측정기관 : (주)동남석면환경연구소 4. 측정일시 : 2022.12.02. ~ 12.04. 5. 측정결과 : 기준 이내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김혜연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