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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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에코펠리시아 아파트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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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4/ 작성자김동진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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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을 위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정관 에코펠리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을 도와주세요. 에코펠리시아 아파트 관리업체인 '해든'의 부정과 관리소홀이 심각합니다. 이사나가는 입주민들의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서 사고업체로 등록된 건 기본이고 저번에는 가스업체에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아파트 전체의 가스가 끊길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파트 엘레베이터 관리대금을 관리업체어 납부하지 않아서 엘레베이터 관리 중단은 물론이고 아예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가스비와 엘레베이터 관리비를 받고서도 이를 횡령하고 업체에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군수님 바쁘시겠지만 부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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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22 작성자건축과 조회수0 |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정관 에코펠리시아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 등 관리소홀에 따른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건축물은 전용부분 150세대 미만으로써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년 1회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에 제외되며, ○ 현재 집합건물법 상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관련 자료 열람등의 조사·감독권한의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관리인)에게 관리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는 일이 없도록 민원해소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향후 관리비 등에 관한 분쟁발생 시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건축과 (☎709-4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