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023.09.15.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118대 「기장군 CCTV 설치 현황」참조
105대 기장군청사 내·외각(청사관리용)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관리부서 책임자 직위 연락처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재난안전과 관리책임자 재난안전과장 051)709-436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5421
    방범 및 재난관리용 CCTV 재난안전과 관리책임자 재난안전과장 051)709-436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5421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637
    방범용 CCTV 기장경찰서
    생활안전과
    관리책임자 생활안전과장 051)793-024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93-0342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청소자원과 관리책임자 청소자원과장 051)709-443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432
    시설관리용 CCTV 재난안전과 관리책임자 재난안전과장 051)709-436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681
    호객행위단속 CCTV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자 환경위생과장 051)709-438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2732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교통행정과 관리책임자 교통행정과장 051)709-455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574
    산불감시용 및 공원관리용 CCTV 산림공원과 관리책임자 산림공원과장 051)709-453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545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531
    청사관리용 CCTV 민원봉사과 관리책임자 민원봉사과장 051)709-4260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171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172
    접근권한자 업무담당자 051)709-417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연중 24시간 계속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연중 24시간 계속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장군청 중앙통제실(청사관리용)
연중 24시간 계속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초등학교(초등학교 CCTV)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해당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신 후, 기장군청에 방문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와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기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중앙통제실, 개별 초등학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의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기장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에 의거 기장군 홈페이지에 개정·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일자 :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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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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