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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것을 군민에게, 군민주권 기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026.5.22.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2,516대 (고정식) |
「기장군 CCTV 설치 현황」참조 |
| 97대 (이동식) |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촬영범위 20m 이내) |
| 104대 |
기장군청사 내·외곽(청사관리용)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
관리부서 |
책임자 |
직위 |
연락처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
재난안전과 |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051)709-46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5421 |
| 방범용 및 재난관리용 CCTV |
재난안전과 |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051)709-46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5421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632 |
| 방범용 CCTV |
기장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
관리책임자 |
범죄예방대응과장 |
051)793-024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93-0331 |
| 무단투기 단속용 CCTV |
청소자원과 |
관리책임자 |
청소자원과장 |
051)709-44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437 |
| 시설관리용 CCTV |
재난안전과 |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051)709-46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685 |
| 저류지감시용 CCTV |
재난안전과 |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051)709-46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965 |
| 호객행위단속용 CCTV |
환경위생과 |
관리책임자 |
환경위생과장 |
051)709-438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2734 |
| 산림방범용 CCTV |
환경위생과 |
관리책임자 |
환경위생과장 |
051)709-438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2725 |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
교통행정과 |
관리책임자 |
교통행정과장 |
051)709-455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558 |
| 하천관리용 CCTV |
재난안전과 |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051)709-46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687 |
| 공원관리용 CCTV |
산림공원과 |
관리책임자 |
산림공원과장 |
051)709-45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531 |
| 등산로 CCTV |
산림공원과 |
접근권한자 |
산림공원과장 |
051)709-453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545 |
| 청사관리용 CCTV |
민원여권과 |
관리책임자 |
민원여권과장 |
051)709-4260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171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172 |
| 접근권한자 |
업무담당자 |
051)709-4173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연중 24시간 계속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장군 CCTV 통합관제센터 |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장군청 중앙통제실(청사관리용) |
| 촬열일로부터 15일 이내 |
해당카메라 내 저장장치(이동식 CCTV) |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 초등학교(초등학교 CCTV)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해당 담당자와 사전 연락하신 후, 기장군청에 방문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와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기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중앙통제실, 카메라가 설치된 읍면 산업환경팀(이동식)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의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기장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에 의거 기장군 홈페이지에 개정·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