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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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영업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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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6/ 작성자김영남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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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1길 12 (식당명: 나든) 위 식당은 개업 1년 여가 지났음에도 주차 시설을 식당 이용 고객 휴게 시설로 용도 변경 후 식당 이용 고객은 길가에 주차하도록 하였음에 이 길은 원리나 기타 안쪽 마을에서 차량 이동량이 많음에도 식당 이용자들의 불법- 특히 양쪽 찻길 전부 이용 등으로 실제 이동 차량들은 양방향 교행 통행이 불가 하여 어떤 날은 수 분씩 기다려 통행을 하여야 한다.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ㄷ. 특히 이곳을 좌천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이며, 학교 뿐만아니라 바로 옆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도로 가운데로 걸어 다녀야 하며,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거나 마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도 식당의 불법 주정차로 도로 가운데로 걸어 다녀야 한다. 식당 영업을 이렇게 주차장 없이 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주변 이웃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니, 주차 관련 조치를 요구 합니다. 2. 지적도 상에 봤을 때 위 식당은 입구 쪽 모서리를 준공 후 불법으로 증축하여 식당 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에 이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3, 식당 주변에 공터가 있어, 그 곳으로 고객들 주차 이동 시키면 될 듯한데, 계속 이웃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가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조치하여주십시오. 4. 건물 허가 시의 사용 검사 시 주차장 면적과 조경 면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청합니다. ![]() ![]() ![]()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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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28 작성자건축과,교통행정과 조회수0 |
[건축과] ○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안읍 좌천리 72-13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건축법 위반사항 검토 결과 - 식당 입구 데크는「건축법」상 위반사항에 해당 되지 않으며, - 주차장의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7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134㎡ 미만으로 주차장 설치 제외 대상이며, - 조경의 경우도「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 미만이므로 조경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창조건축과(☏709-4582)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끝으로 귀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교통소통 상황,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709-242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