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족 : 자년를 양육하는 “부”와 “모”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도 청소년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청소년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청소년부모가족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부서문화환경국
최종수정일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