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족 : 자년를 양육하는 “부”와 “모”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도 청소년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2024년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월/원)을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소년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청소년부모가족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부서문화환경국   

최종수정일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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