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신고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규제 사무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 및 지방행정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표대상
- '이장 임명시 나이제한' 외 238건
목록열람 및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구분 | 규제사무등록수 | 정비구분 | ||
---|---|---|---|---|
폐지 | 완화 | 존치 | ||
1999년도 이전 | 171 | 72 | 29 | 70 |
2000년도 이후 | 68 | 15 | 10 | 43 |
계 | 239 | 87 | 39 | 113 |
신고대상
-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각종규제 및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으로 불편을 초래
- 담당 공무원이 규제남용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근거가 있는 규제라 해도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규제
- 기타 각종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나 규제남용 사례
신고방법
-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 방문, 전화, 우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우619-906), 기장군 기획청렴실 (TEL:709-4031, FAX:709-4019)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2
최종수정일2023-12-14